2011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안건상정’에 ‘주목’[보도자료]


표제 : 2011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안건상정’에 ‘주목’[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보도자료]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안건상정’에 ‘주목’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의 중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4월 14일에 상정되어, 본회에서 안건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여성폭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2010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정폭력 중 신체적 폭력이 2007년 조사보다 5.1%가 높아져 6가구당 1가구(16.7%)에서 발생된다고 조사되었다.



2009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10년 박양숙의원(보건복지부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안을 마련하여 2011년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 내용은, 서울시장은 지역 내 여성의 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지역연대구성,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 피해보호 ? 지원, 서울시 여성폭력실태 조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안내자료 리스트 마련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대신, 아동에 활동의 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아동 ? 여성 보호 지역연대’로 변경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가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연대’를 활성화 하는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1-4-8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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