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음주=심신미약=우발적 범행=감경사유? [화요논평]


표제 : 2015 음주=심신미약=우발적 범행=감경사유?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그래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형량이 높아질까요, 줄어들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범행 전 음주는 범행의 우발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는 여성폭력범죄에 있어 음주를 감경 사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그에 따른 결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성폭력 범죄는 음주로 인한 감경규정이 제한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 범죄는 가해자의 음주 상태가 감경사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회가 지원했던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그 점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 발표된 ‘주취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연구’ 내용 중 음주 상태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목 할 만합니다. 위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검거자 중 주취자는 67.9%, 가정폭력은 73.1%로 나타났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한 범죄자에게 형을 감면해주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오히려 상습성 등에 따라 양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자는 “알코올 중독자일 것이다,” 라는 통념도 잘못되었지만, 술을 마신 채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형을 감해주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음주=심신미약=우발적 범행=감경사유”의 공식은 이제 그만 깨야 할 때가 아닐까요?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811
* 관련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8/0200000000AKR20150808049500004.HTML?input=1195m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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