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발표만 하면 새로운 정책이 되는가 [화요논평]


표제 : 2015 발표만 하면 새로운 정책이 되는가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8월 27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해 온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효과를 제고하기위해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발생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추가배치 및 피해자 보호시설 등 관련 인프라 증설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예정) 신설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여 원활한 사건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은 2011년부터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에 명시된 것으로서 4년 전에 마련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가해 남편에 의해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2015년 1월, 동일한 지역에서 가정폭력 인질극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정부는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새로운 정책인양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하긴, 집행되지 않은 정책은 이미 폐기된 바와 다름없으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꺼내 발표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는 이제 제발 그만하자. 정책은 선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0901
* 관련기사 : http://goo.gl/ooECZr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9-1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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