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화요논평]


표제 : 2016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화요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시설의 주소와 위치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도 장기 요양자 등과 마찬가지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들이 쉼터의 위치가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받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한 이번 권고는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가정폭력과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피신한 피해자 및 동반자녀와 쉼터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 및 제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가해남편이나 친권자에게 노출되어 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는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 ▶친권자인 가해자가 본인의 주소로 동반자녀를 임의로 전입 신고할 수 있는 문제 ▶가해대상자가 주민등록법상 가족에 한정되는 문제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신청구비서류가 제한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권고사항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가 마련하여 발의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상의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조항 역시 여성가족부의 강한 반대와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위치 및 피해자와 동반자녀의 정보는 가해자가 ‘남편’, 자녀에 대한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도 쉽게 병원, 학교, 구청, 곳곳에 의해 노출되고 있다.

쉼터의 노출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며 민감성을 갖고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엄수의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즉시 이행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119
* 관련기사 : http://me2.do/xtXSk6Hd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1-19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화요논평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