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낙태 시술 의사에게 징역형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규탄 성명서[보도자료]


표제 : 2010 낙태 시술 의사에게 징역형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규탄 성명서[보도자료]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기타인권지원


기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올해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의사를 고발하고 정부가 낙태 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낙태가 범죄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3월과 8월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옹호하고,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선언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낙태 처벌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습니다.

3.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이 이례적으로 초기낙태와 청소년 낙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징역형 선고가 선례가 돼 올해 2~3월처럼 낙태 수술이 위축돼 낙태 수술비가 치솟고, 낙태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징역형 선고를 한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낙태 허용 요구안도 함께 첨부합니다.

5.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곧 대응회의를 열어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별첨 1]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2009년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된 태아를 낙태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다른 낙태도 문제 삼았다. 한 청소년이 남자친구와 합의해 낙태 시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가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이번 징역형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낙태 기소 건수 자체가 적었고,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된 임신 10주 낙태는 세계적으로 널리 합법화됐고,한국에서도 흔히 용인되던 초기낙태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사실상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힘든 미혼·청소년 임신의 경우 낙태 허용사유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의사를 고발하고,정부가 낙태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낙태를 범죄시하는 분위기가 강화되자 낙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이번 판결만이 아니라 올해 4월에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한 산부인과 사무장이 구속됐고 그 후 낙태 시술 의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운동이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산부인과의사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등도 제한적이나마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김정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고유예에 그친다면 불법 낙태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며 낙태금지론자들의 논리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처벌은 결코 낙태를 줄일 수 없다. 낙태가 불법화된 나라들이 합법화된 나라들보다 낙태율이 오히려 더 높다.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초기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선례로 남아 낙태 시술이 또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해 3월처럼 낙태 비용이 치솟아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비싼 수술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출산에 뛰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당사자도 여성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낙태를 결정한 여성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성의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낙태 처벌이 아니라,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2010. 9. 29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여성주의의료생협(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별첨 2]

?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임신중지(낙태)권 요구안


1. 임신중지(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라! / 임신중지(낙태)한 여성은 죄인이 아니다!

2009 년 말부터 한국 사회는 임신중지(낙태)한 여성과 담당 의사들에 대한 고소ㆍ처벌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나 처벌을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여성들은 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불가피하게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최종적인 상황에서 원치 않았던 임신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임신중지(낙태)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고소나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그 자체로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것이다.

임신중지(낙태)는 성 관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이르는 삶의 재생산과 연관된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판단하여 행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생산 권리’의 하나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근거해 임신중지(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자기 결정권 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도 임신중지(낙태)를 여성의 재생산 권리로 인식할 것을주장하며, 임신중지(낙태)한 여성들의 처벌에 반대한다.

2.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하라.

< 네트워크>는 여성의 의사에 근거한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임신중지(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는 23개국에 달하며 대다수 국가가 임신 후 12주에서-24주까지 혹은 ‘태아가 모체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 등의 조건을 두어 여성 스스로의 의사에 근거한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네트워크>는 본인 요청에 의한 경우,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시기까지의임신중지(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 어떤 경우라도 여성이 처할 여러 조건과 의학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당사자여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3. 여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하라

모든 여성이 임신, 출산, 임신중지(낙태), 양육에 이르는 재생산 관련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관련 경험이 여성에게만해당된다는 측면에서, 재생산 권리는 여성만의 특수한 권리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여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성 관계, 임신,임신중지(낙태), 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여성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임신 중지(낙태)는 성적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여성이 전체 삶의 설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에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신중지(낙태) 상담 의무화 정책, 숙려 기간 도입 제도 등은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임신중지(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무력화시키고, 임신중지(낙태) 시술을 지연시켜 후기 낙태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 소통 속에서이루어져야 할 임신중지(낙태)에 대한 결정을 배우자 동의로 법적 강제하는 것은 배우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여성들을 범죄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현재 논의되는 낙태 상담 의무화 정책이나 숙려기간 도입및 배우자/보호자 동의를 임신중지(낙태) 시술의 법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4. 안전하게 임신중지(낙태)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임신중지(낙태) 불법화로 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시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음성적 임신중지(낙태)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 보도에 따르면 시술 비용은 이미 몇백만원을 넘어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 버렸고, 브로커를 통해 해외임신중지(낙태) 원정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런 분위기라면 최소한의 의료적 안전조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불법 낙태 시술소를 통한 음성적 임신중지(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은 최근 국제사회에서강조되는 안전한 임신중지(낙태)의 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맥락에서 매우 우려되는 바이며,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여성의 몸에돌아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임신중지(낙태) 불법화가 강화될수록 임신중지(낙태)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침해는 높아진다. 특히부담비용 증가로 인해 빈곤 계층 여성들이 불법 시술과 같은 음성적 임신중지(낙태)에 노출될 확률은 더욱 높다. 따라서 사회경제적불평등에 의해 더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낙태) 시술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신중지(낙태)는 여성 건강권의 문제로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낙태)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이마련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대안이 바로 임신중지(낙태) 시술을 일반 의료 행위로 인정하여 의료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임신중지(낙태) 접근권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독일, 덴마크 등지에서는 임신중지(낙태)에 대한 무료 시술을 보장하고 있고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

5. 피임 등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적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응급 피임약을 보편적으로 시판하라.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보나 피임에 대한 접근권이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등에서 피임에 관한 교육들을 강화하고, 이후에도 여성들이 피임, 임신중지(낙태) 등 재생산 관련의료 정보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학적 정보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권이 강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에게도환자에게 관련 의학적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여성들이 관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성 관계, 준비되지 않은 성 관계 이후 여성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 피임약 제도의 보편화가필요하다. 현재는 응급 피임약을 복용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대 72시간 이전에 복용해야 하는 응급피임약의 특성상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복용하기까지의 시간경과로 인해 현실적 적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네트워크>는 응급 피임약을 피임의 중요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응급 피임약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구매의 보편화를제안한다.

6.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라.

WHO(2007) 에 의하면 현재에도 위험한 임신중지(낙태)로 매일 182명이 사망하며 위험한 임신중지(낙태)로 죽는 여성의46%가 24세 미만이다. 또한 모성사망의 20%가 임신중지(낙태)사망 때문이다. 임신중지(낙태)로 인한 사망은 예방가능 한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건 정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안전한 재생산에 접근하기어려운 여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다. 빈곤한 여성일수록 피임을 파트너와 협상하기 어렵고,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임신을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마찬가지이다.

임신 중지(낙태)의 문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자 또한 한 여성이 한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평등권 문제이기도 하다. <네트워크>는 성 관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의 재생산 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성의 성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여성주의의료생협(준),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신당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동성애자인권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붉은 몫소리,(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 공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여성주의팀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0-9-30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